[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유럽연합(EU)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크게 내린데 이어 미국 정부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차드 레옹 워싱턴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카드사들이 소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높게 책정돼있다"며 "현행 수수료 체계는 카드사들에게 우호적으로 책정돼 있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2011년부터 체크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21센트로 제한해왔다. 이는 2010년 마련된 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른 것으로 이전에는 은행들이 체크카드 결제대금의 1.14% 또는 44센트까지 수수료를 물릴 수 있었다. 카드사들은 이와 같은 수수료율 제한으로 수입이 줄어들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연회비 등 다른 방식의 수수료들을 도입해 소비자들과 소매업자들의 원성을 사왔다.
레옹 판사는 이에 대해 "FRB가 수수료율 상한선 책정시 카드사들의 비용 부문을 지나치게 많이 고려했다"며 "체크카드 수수료가 현실적인 수준에서 더 낮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형 카드사들과 은행들의 로비로 인해 FRB가 강력하게 수수료율 규제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규제에 반대해온 미국은행연합(ABA)은 "이번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ABA는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은 소매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FRB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에 항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FRB측은 "이번 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판결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카드사들의 거래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소식에 이어 나온 것이다. 최근 EU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 수수료율을 0.2%로 제한하는 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2년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국외 거래에만 상한선을 도입한 뒤 국내 거래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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