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석유 혼합판매 전환 주유소 '0'…정부가 나섰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산업부·주유소협회 이달부터 직접 신청접수…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지원도

협회 "이르면 다음달 초 '제 1호 석유혼합판매 주유소' 탄생할 듯"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가 주유소 석유혼합판매 활성화 정책 기조를 '시장 자율'에서 '정부 개입'으로 전환했다.


3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주유소협회(이하 협회)는 이달 초부터 혼합판매 전환을 희망하는 주유소들로부터 전환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시장 자율에 맡겼으나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자 석유혼합판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주유소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양 기관이 나서 정유사와의 계약변경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께 제 1호 혼합판매 주유소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혼합판매는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가 기름값 인하를 목적으로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특정 정유사 입간판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되, 일정 비율은 타 정유사 석유제품을 섞어 쓸 수 있도록 해 정유사 간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 기름값을 인하하기 위해 도입됐다.

배성준 산업부 석유산업과 석유혼합판매 담당 사무관은 "(정부와 협회가 직접 신청을 받는 이유는) 석유혼합판매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주유소들이 정유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로 정유사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거나 기존 계약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주유소들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주유소협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신청ㆍ접수ㆍ협상대행 외에 법률자문, 사후관리 등으로 이뤄진다. 주유소협회는 접수된 주유소들의 기존 대(對) 정유사 계약서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최근 자문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는 혼합판매 변경 이후 정유사ㆍ주유소 간 공정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에도 나서게 된다.


이 같은 정부ㆍ협회의 협업에 정유사들은 접수 실적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혼합판매가 정유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유사 석유 혼합판매를 통한 품질저하 및 사고 시 책임소재를 파악하기가 불분명하다는 기존 입장은 동일하다"며 "법률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정부ㆍ협회의 (석유혼합판매) 계약 협상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혼합판매사실 표시에 따른 소비자의 품질우려 완화를 위해 혼합판매 전환 주유소에 대해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가입된 주유소에 대한 연 12회 품질점검 실시 ▲프로그램 가입시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인증마크를 혼합판매 표시와 병행게시 ▲프로그램 가입 비용 총 660만원의 90%는 한국석유관리원 부담 등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들의 신청을 취합해 혼합판매 전환희망 주유소 목록을 정유사에 제출하고 전환조건 등 관련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계약변경 완료 주유소에 대한 혼합판매 사실 표시 및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후 인증마크 게시 등도 동시에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