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범죄 처벌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한 법령 때문에 혼란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이에 대한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교제 등을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으로 정신ㆍ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다. 헤어진 애인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거나 '첫눈에 반했다'라며 여러 차례 집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단 이런 행위를 처벌하려면 일단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전화나 구두, 서면 등으로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두운 골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피해자를 계속 쫓아오더라도 '명시적 반대 의사'와 '행위의 반복성'이 없으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법 개정 당시 많은 논란을 낳았던 과다노출 조항은 드러난 부위가 어디인지, 신체 노출 결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 '사회 통념상'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일단 공공장소에서 '가려야 할' 부위는 성기와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다. 배꼽티나 미니스커트 착용 등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여성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가슴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이메일 등을 계속 보내 상대방을 괴롭히면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등' 조항에 저촉된다. 이른바 '행운의 편지'를 보내거나, 상대방의 거절에도 '사귀자'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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