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 세종청사가 아직 소유권보존등기 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입주한 세종청사가 준공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미등기 건물로 남아 있는 것.
세종청사 1단계 공사는 두 단계로 나눠 준공이 완료됐다. 1구역은 지난 2012년 4월에, 2구역은 2012년 11월 준공됐다. 건물이 준공되면 준공 검사와 함께 보존등기가 이뤄지는 게 상식이다. 세종청사에 대한 보존등기가 미뤄진 이유는 발주·시공처와 예산이 분리된 것과 무관치 않다.
발주·시공처는 안전행정부이고 예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맡았기 때문이다. 건설할 당시 행복청의 특별회계로 예산이 집행됐다. 보존등기를 위해서는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동안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아 연기됐다. 지난 3월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등기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세종청사 공사 발주처가 안행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등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안행부 측은 "청사에 대한 관리 전환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등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회계로 이뤄진 것을 일반회계로 바꾸는 작업과 현재 안행부 장관과 행복청장 공동명의로 돼 있는 건축물대장도 안행부 장관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늦어진 측면은 없지 않지만 오는 8월 중에는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보존등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70년 서울청사의 경우 준공된 지 4개월만에, 대전청사는 건물이 완성된 지 3개월만에 등기를 마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세종청사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이 지체됐다는 평가이다.
가뜩이나 행정 비효율성 등 세종청사의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등기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청사에 대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종청사는 현재 2단계, 3단계 건립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2단계는 올해 말에 끝나고 3단계는 내년 말을 목표로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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