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에 돌려주는 합법무기" 주장...유엔서 조사 나설 듯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은 18일 파나마 정부에 대해 억류중인 자국 선박을 즉각 출항시키라고 요구했다. 문제의 선박은 무기를 싣고 쿠바에서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다 파나마 정부에 억류 중인 선박이다.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온 것은 억류 사흘만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아바나항을 출항하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던 우리 무역선 청천강호가 마약운반이라는 혐의로 파나마 수사 당국에 억류당했다"며 "파나마 당국은 우리 선원들과 배를 지체 없이 출항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선박의 미사일부품 적재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그들이 걸고 드는 짐은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수리해 다시 쿠바에 되돌려주게 되어 있는 낡은 무기들"이라고 말했다.
쿠바정부도 무기적재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나아가 북한 선박에 실려있는 무기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쿠바 외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청천강호에 무기가 실려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 무기들은 볼가와 페초라 등 방공 미사일 2기, 미사일 9기의 부품, 미그21Bis 전투기 2대와 전투기 엔진 15개 등 240t의 '낡은 방어 무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쿠바는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핵화를 포함한 군축과 평화를 유보없이 준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황은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파마나 정부는 북한 국적 선박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이미 유엔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다. 미 국무부 패트릭 벤트렐 부 대변인도 파나마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밝혀 조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소형화기를 제외하고는 북한으로 무기를 이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첫 핵실험이 이뤄진 2006년 10월 이후 4차례에 걸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유엔은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월 모든 국가가 자국 영토를 통해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을 조사하도록 결의했다. 이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 무기압수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나마정부에서 북한 선박의 전체 5개 화물칸 가운데 한 곳을 조사했다. 앞으로 유엔과 함께 일주일 정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북한이 금지된 물품을 이송한 사실이 적발되면 파나마는 무기들을 자체적으로 적절하게 처분할 수 있다. 유엔은 결의안을 통해 처분 방식으로 파기, 판매, 이전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만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압류 상태로 보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적발된 '탄도 미사일 부품(북한 제조 추정)'도 아직 처분되지 않고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선박 '청천강호'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35명 현재 구금된 상태로 파나마 법에 따라 신병 처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관련 의심 부품을 이송하다가 구금된 선원의 경우 유엔 결의에 별도의 처리 방침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는 "파나마 정부에서 북한 선박의 물품을 일차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미사일 부품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했지만 추후 조사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결정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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