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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현장 단속 업무, '스마트폰' 하나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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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16이루터 전국 시군구 공무원 현장 조사-지도 점검 업무에 스마트폰 앱 서비스 도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공무원들의 실태 조사·단속 등 현장 업무에 스마트폰이 적극 활용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부터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대기배출업소 관리 등 현장 실태조사나 지도점검이 필요한 45개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12종의 앱 서비스(스마트 현장 행정)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 정보나 관련 법령을 지도와 함께 바로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실태 조사, 행정 점검을 하려면 지도와 행정 대장을 일일이 확인해 출력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즉시 즉시 조회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히 현장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점검 결과와 함께 바로 등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일선 공무원들의 현장 업무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컨대 관광지 주변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위생 지도 점검 업무를 나가려면 현재는 항상 사전에 필요한 대장, 점검 및 조사 내역, 행정 처분 이력을 출력하고 법제처 사이트를 조회해 필요한 법령을 자료로 출력해서 준비해야 한다. 조사가 끝난 후에도 사무실로 복귀해 점검 결과와 현장 사진을 행정시스템에 입력해야 해 업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스마트 현장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위생' 앱을 실행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식품 위생 지도 점검 대장 정보(업종,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 소재지, 업태 ,교부 번호)가 그 자리에서 조회된다. GPS를 활용해 지도상에서 해당 업소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지도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의 법령들도 현장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다. 점검 결과와 사진도 바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 기반의 앱 스토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고, 행정업무용 전용 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사용법 및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정부 3.0 추진 기본 계획의 일환으로 내부 행정 업무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서비스"라며 "행정업무에 모바일과 GPS 등 IT 기술을 접목한 대표적 사례로 현장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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