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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8일 보조금 제재…이통사 '영업정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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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올초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혈전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오는 18일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또 다시 내릴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이통3사 모두를 처벌하되 과열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은 가중 처벌한다는 계획이어서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3일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18일 제재 결정을 앞두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보조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통 3사의 과열 보조금 논란이 컸던 만큼 18일 제재 결정에서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업정지 시점은 7월 말께로 예상된다.

특히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은 경쟁사보다 영업을 추가로 더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타격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일 평균 1만~4만5000명까지 경쟁사에 가입자를 뺏길 수 있어 가중처벌을 받는 이통사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 해 과도한 보조금의 책임을 물어 올초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24일, SK텔레콤은 22일, KT가 20일 간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과징금은 총 118억9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가 이뤄지던 상황에서도 보조금 혈전이 가라앉지 않은데다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보조금이 되살아나자 단속기관으로서는 보다 강경한 제재가 필요해진 것이다.


방통위의 이번 보조금 조사대상은 전국의 이동통신3사 대리점과 판매점이며, 기한은 ▲1월 8일부터 3월 13일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다. 전자는 올초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이며, 후자는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 잠시 냉각기를 보이다가 다시 보조금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시기다.


방통위는 주도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선정기준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리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기존에는 ▲법정 보조금 27만원 위반율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보조금 위반율 ▲ 보조금 위반 횟수만 따졌지만 이번에는 ▲평균 보조금 수준 ▲위반한 보조금 평균 액수 ▲전산과 실무의 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를 더했다.


업계는 기존 LTE보다 두배 빠른 LTE-A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당초 여름은 이통사 비수기이지만 올해는 두배 빠른 LTE 등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 이후 올 하반기 과잉보조금 제재를 위한 시장조사에 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석가탄신일 연휴가 시작된 지난 5월 17일부터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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