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시간 비행경험' 기장의 미숙 주장은 근거 없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아시아나항공 사고기 기장의 보잉 777기종 비행시간이 43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장 자격 논란이 일고 있지만 실제는 1만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 조종사로 확인됐다.
이강국 사고기 기장은 보잉 737 부기장과 747 부기장, 737 기장, 에어버스 320 기장을 거친 후 이번에 777기로 항공기로 전환한 상태였다. 더군다나 무엇보다 부기장석에서 조종관을 잡은 이정민 조종사(기장)는 보잉 777기 비행시간만 3000시간에 달하는 말 그대로 베테랑이다.
이 기장의 보잉 777 비행경력이 43시간으로 짧지만 베테랑인 이 기장이 같이 조종관을 잡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시아나항공측은 기종 변환한 기장이 기장석에 앉았고, 원래 777기종 기장이 교관자격으로 부조정석에 앉았다고 설명했다.
6시간 이상 비행하는 항공기에는 통상 4명의 조종사가 탑승한다. 기장과 부기장으로 조를 이뤄 6시간만 조종석에 앉는다. 이는 국제항공법에 따른 것이다. 사고 항공기에도 조종사(운항승무원) 4명이 탑승해 있었다.
기장의 가장 큰 임무는 승객의 안전. 항공기를 주어진 비행계획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시켜야 한다. 부기장 역시 기장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안전비행을 위해 부기장은 기장에게 조언하고 안전비행을 돕는다.
만약 기장과 부기장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할 경우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운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기장이 되기 위해선 비행경험시간과 과거 비행 경력, 영어실력 등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기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된다.
부기장이 기장 승격 자격 요건을 갖추면 자격심의위원회 심의와 지상학술(한달 소요)을 거친 후 모의비행(Simulator)를 이용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 모든 지상 훈련이 끝나면 실제 비행훈련에 들어가는데 이때 교관(기장)과 함께 동승비행, 운항절차 및 항공기 비상상황 등을 습득하게 된다. 항공사 자체심사와 국토 교통부 항공당국의 심사 등 총 2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기장자격을 습득하게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