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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경매…"입찰가 최대한 올리다가 한번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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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경매…"입찰가 최대한 올리다가 한번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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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발표한 LTE 주파수 할당 방안은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 두가지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KT 인접대역을 배제한 '밴드플랜1'(1안)과 KT 인접대역이 들어간 '밴드플랜2'(3안) 중 하나를 선택해 입찰에 참여한다.

밴드플랜1에 나오는 3개 블록은 2.6㎓ 대역의 A, B(각각 40㎒폭)블록과 1.8㎓대역의 C(35㎒폭) 블록이다. 밴드플랜2는 여기에다 KT인접대역인 1.8㎓대역의 D(15㎒폭)블록이 추가된다.


세 이동통신사들이 각자 경매가를 높여가는 1단계 동시오름입찰을 50라운드까지 우선 진행하고 나서, 1단계에서 승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단번에 결정하기로 했다.

"눈치싸움 치열" 1단계 동시오름입찰

동시오름입찰에서는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매 라운드마다 밴드플랜1의 입찰 최고가 합계와 밴드플랜2의 입찰 최고가 합계를 비교해 둘 중 많은 쪽을 '승자 밴드플랜'으로 정한다.


이때 각각의 입찰 최고가 합계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주파수 블록의 최저입찰가도 합산한다. 밴드플랜2에 D블록이 한개 더 있기 때문에 밴드플랜1의 합계에도 경매에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D블록의 최저 입찰가를 더한다.


이어 승자 밴드플랜에 입찰한 사업자 중 블록별로 최고가를 쓴 사업자를 '라운드 승자'로 선정한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전 라운드의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방법으로 50라운드까지 경매를 이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1라운드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에 속한 A블록과 C블록에 각각 입찰하고, KT가 밴드플랜2에 속한 D블록에 입찰했다면, 밴드플랜1의 입찰가 합계가 밴드플랜2의 입찰가 합계보다 클 경우 밴드플랜1이 '승자 밴드플랜'이 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라운드 승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 패자인 KT만 입찰할 수 있다. 블록별 최소 입찰액은 '라운드 승자'가 있는 블록일 경우는 '라운드 승자'의 최고입찰액에 입찰증분을 추가한 금액이며, '라운드 승자'가 없는 블록일 경우 자신이 과거에 쓴 가장 높은 입찰액에 입찰증분을 추가한 금액이 된다.


고의로 연속 3번 패자가 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번까지는 패자가 최종 낙찰가를 낮추기 위해 일부러 낮은 금액을 써서 다시 패자가 되는 건 용인하지만 세번의 경우는 일부러 경매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보기 때문이다.


동시오름입찰에서는 한 사업자가 밴드1과 밴드 2에 있는 총 7개 블록 중 한개 블록에만 배팅을 할 수 있으며, 라운드 패자는 다음 라운드에서 두개 밴드 블록을 왔다갔다 할수 있다.


"마지막 승부" 2단계 밀봉입찰로 매듭


밀봉입찰은 50라운드 오름입찰로 끝나지 않을 경우 단번에 승부를 가려낸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경매 중간에 한 사업자가 포기하지 않은 이상 최종 밀봉 입찰까지 진행될 것이 확실하다.


밀봉입찰에서 이통사는 최대 7개 블록까지 모든 블록에 입찰할 수 있다. 다만, 두 밴드플랜의 최고입찰액 합계가 동점이 되면 재입찰을 하게 된다.


밀봉입찰에서는 최소입찰액만 있었던 1단계와 달리 최소입찰액과 최대입찰액이 모두 있다.


각 사업자는 1단계에서 입찰시작가와 견줘 자신이 경매가를 가장 많이 올린 블록에 대해서는 무제한 입찰할 수 있고, 나머지 블록은 무제한 입찰 가능한 블록의 1∼2단계 증가 비율까지만 입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가 1단계에서 입찰시작가가 2888억원인 D블록에 입찰시작가의 2배인 5776억원을 응찰하고 다른 블록에는 입찰하지 않았다면 KT는 밀봉입찰에서 이 블록 입찰액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다.


그러나 KT가 밀봉입찰에서 D블록에 5776억원의 2배인 1조1552억원을 걸었다면, 나머지 블록인 A1·B1·C1·A2·B2·C2에는 최저입찰가의 2배 이상으로 높은 금액은 쓰지 못하게 된다. 최소입찰액은 블록별로 1단계에서 자신이 썼던 가장 높은 금액이다.


여재현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정책연구그룹장은 "1단계 입찰 때 관심이 없는 주파수 블록에 일부러 높은 금액을 입찰하는 행위가 만연하면 1단계 경매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밀봉입찰 후 밴드플랜1의 입찰액 합계와 밴드플랜2의 입찰액 합계를 비교해 승자 밴드플랜을 정한 뒤, 해당 합계 조합에서 블록별로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이통사를 선정해 주파수 할당을 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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