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때 보고했던 대기업 전담 조직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재벌전담조직 설립의 근거였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 조항이 국회를 통과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26일 정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을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미 통과되거나 논의되는 안건 가운데 공정위가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내세웠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은 제외됐다.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 내용 가운데 일부만 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공정거래법 5장)을 강화하고,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재벌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3장에 관련내용을 신설키로 했지만 입법이 무산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부거래 감시ㆍ조사 및 공시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담 조직을 설치해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또 공정위의 조직 확대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재벌전담조직과 관련해 "법이 돼야 하고 법도 안 됐는데 조직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 신설이 무산되면서 이를 근거로 '대기업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공정위가 '밥그릇 챙기기'를 한다고 비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5장 대신 3장에 도입해서 이를 빌미로 조직 확대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애초에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늘(26일) 논의될 예정인 일감몰아주기 관련 내용으로도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고, 조직 확대는 그 이후의 문제"라면서 "조직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도 없고, 안전행정부와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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