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선두주자 등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축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7월부터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 임신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에 근무하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2시간 이내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진료가 가능해지고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해 2월 서울시에 이어 자치구 최초로 복무조례를 개정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해 왔다.
이에 앞서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유연근무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는 정규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등 공무원의 근무형태 다변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행해 왔다.
이밖에도 지난 2011년8월부터 여성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근무시간 외 비상근무지침을 수립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제설, 수방, 대청소 등 비상근무를 제외하게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비상근무를 제외해 주는 등 여성공무원이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는 민원편의, 행사지원 등 공무수행으로 불가피하게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주는 대체휴무제 활성화에 대한 지침을 수립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공직환경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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