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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후폭풍...명분·실리 챙긴 삼성 VS 악재 겹친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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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국서도 통신 표준특허 인정…애플은 '카피캣' 오명

ITC 후폭풍...명분·실리 챙긴 삼성 VS 악재 겹친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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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명분도 얻고 실리도 챙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특허 침해 제소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판정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안방'에서 일부 제품의 판매를 막는 효과를 낳았다. 아울러 애플에 '카피캣(모방꾼)' 이미지를 덧씌우고 자사 최대 무기인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받음으로써 전 세계에서 진행중인 특허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348 특허는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에 해당한다. 애플은 기존에 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프랜드(FRAND)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를 특허 소송의 대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미국 사법위원회 소속 상·하원 의원들도 ITC에 서한을 보내 표준특허 침해를 근거로 제품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릴 때는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초 ITC 판정의 향방을 가를 최대 관건인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ITC가 인정하면서 무선통신 표준특허가 최대 무기인 삼성전자는 향후 전 세계에서 진행될 관련 소송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한국과 네덜란드 법원에 이어 ITC가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한 상황이다.

지난해 나온 미국 배심원 평결처럼 일반인이 아닌 특허·법률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은 직관적인 디자인, 사용자환경(UI) 특허를 앞세워 일반인인 배심원을 설득하기 쉬웠지만 삼성전자는 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통신 특허를 내세우고 있어 전문 지식이 없는 배심원의 경우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ITC 후폭풍...명분·실리 챙긴 삼성 VS 악재 겹친 애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인 8월4일까지 ITC 최종판정을 승인하면 수입 금지 명령을 받은 아이폰, 아이패드의 미국 수입과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한국, 미국을 포함해 영국, 네덜란드,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치열한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곳도 있지만 양사가 항소를 거듭하며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미국 법원에서는 1심 법원에서만 2개의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다. 첫 번째 소송은 배상액 확정만을 앞두고 있고 두 번째 소송은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애플은 악재가 겹쳤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특허 괴물'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모호하고 포괄적인 특허를 줄이고 전체 특허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 괴물을 겨냥한 조치지만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디자인', '애플 상표에 있는 사과 잎사귀' 등에 대한 특허와 디자인권을 주장하는 애플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백악관은 일부 기업이 혁신보다는 소송에 집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ITC 판정에 대해 삼성전자와 애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애플은 "ITC가 기존의 예비판정을 뒤집어 유감"이라며 연방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면 제품 수입 금지 조치는 그대로 진행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번 ITC 결정은 애플의 당사 특허 무단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사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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