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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 이하 국유지 '공시지가'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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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지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가 보전하기에 부적합한 국유지를 계속 보유함에 따라 불필요한 관리비용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국유지의 정리 의사를 밝혔다.

우선 대상이 되는 국유지는 파출소나 동사무소 등으로도 활용하기 어려운 1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다. 지난해말 기준 100㎡ 이하인 국유지는 8㎢, 총 23만9661만필지다. 금액으로는 2조218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소규모 국유지는 최초 매각예정을 감정평가금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해 경쟁 입찰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국유지 매각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이 진행됐다.


또 사유 건물로 점유중인 국유지는 점유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기준을 완화해 점유자에게 매각을 추진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결정된 건축물 양성화 기준일자는 2003년 12월 31일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의 경우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이후에 신규로 점유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완화하면 점유 국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해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축토지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땅도 매각을 추진한다. 비축토지는 정부 공공개발에 사용될 토지를 싼 가격에 미리 매입, 비축해 두는 토지를 말한다. 정부는 현재 53필지 4517억원 규모의 비축토지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취득후 10년이상 경과하고 사용계획이 없는 7필지, 1219억원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체육시설 부지 내에 국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매각 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분납 이자율을 낮춰서 사업자 매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신규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사전매입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소유의 논, 밭, 과수원도 매각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국유지 가운데 농지는 26만필지로 면적은 198㎢, 금액으로는 4조8834억원에 이른다. 현 제도로 국유 농지를 매각할 경우 시(市)외의 지역(읍,면)에 위치한 농지를 임대받아 5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사람에게만 매각이 가능하다. 면적은 1만㎡범위내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정부는 매각 요건중 지역요건과 면적요건을 폐지해 농지 매각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국유지 관리 총괄청인 기재부 이외에 22개 중앙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1조1903억원 규모의 일반재산도 기재부로 이관을 추진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소관의 국유재산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도시계획에 묶여 매각이 어려운 국유지는 도시계획 시설 해제도 추진한다.


국유지 매각을 통해 확보한 대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지 가운데 개발, 매각, 임대를 통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 재산은 24조6204억원으로 전체 국유재산의 4%를 차지한다. 한편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총 8875억원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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