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형조합에 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현행법상 임원은 명예직으로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이사장을 선임토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행 3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한 상임이사장 선임규정은 그대로 두되, 총자산 1500억원 이상의 대형조합이나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은 조합은 별도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의무화 한다.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은 지역·단체조합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지만 해당 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조합에 한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에 재임중인 상임이사장은 임기 중에 재무상태 개선조치 후 2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도래하더라도 임기 만료시 까지는 상임이사장으로 재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경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그 수는 1명으로 한정하고, 총 자산 2000억원 이상의 조합은 상임감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격은 조합이나 중앙회 및 금융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한다.
개정안은 또한 '재직중'에 법령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요건을 제한한던 현행법을 고쳐,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은 통보일로부터 4년 동안 임원 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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