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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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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또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아파트에서 징수·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르지만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아서다.


이번 대책은 ▲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 ▲입주민의 인식 및 참여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 내실화를 위해 공인회계사회 협조를 통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샘플 검증도 실시한다.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해서는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다. 또 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선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로 한정했다. 지자체나 주택관리공단, 감정원 같은 공공기관이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자문을 하게 된다.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이미 지난 20일 서울시는 회계사·변호사 100여명의 조사단을 구성, 감사에 들어갔다.


비리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자체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고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자체 감독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관리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관해서는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한다. 이에 관리사무소장은 지금까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을 하던 것이 의무화된다. 표준 감사 업무매뉴얼도 배포된다.


주택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일제 점검한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해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해 업체의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부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보완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도색·방수공사 등)의 경우 현재 계약주체를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있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주체로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관련 연구용역(공동주택 생애주기에 따른 중장기 관리전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입주민 참여를 제고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민 의사결정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아파트를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과 시상으로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현황,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에 대해 입주시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 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 되고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개정 전이라도 회계서류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자체 감사 등은 지자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6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용역 계약의 적정성 검토 지원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에서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서비스도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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