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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DCDS 한 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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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보장내용·금액·약관 등 공시.. 보상금 지급률 올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카드사별로 천차만별인 채무면제ㆍ유예상품(DCDSㆍ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부터 각 카드사들의 채무면제ㆍ유예상품 정보를 공시했다. 채무면제ㆍ유예상품(DCDS)은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채무잔액의 일정비율)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고객들이 본인의 가입 여부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데다가, 어떤 보장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도 카드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비난을 받아 왔다.

여신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시를 보면, 각 카드사별로 보장 내용은 물론이고 보장금액, 약관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매달 본인이 사용한 금액의 얼마를 보험금으로 내야 하는지(수수료율)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한편 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DCDS 가입자는 306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293만명)보다 13만명 늘었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대비 보상금 지급률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올랐다.


1분기 수입 수수료 대비 보상금 지급 비율은 7.56%로 지난해(6.64%)보다 0.92%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DCDS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 등을 대상으로 미수령 보상금 환급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카드사별 보상금 지급률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오래될수록 높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05년 DCDS를 첫 도입한 삼성카드가 9.46%로 가장 높았고, KB국민카드(8.04%), 현대카드(7.56%), 신한카드(7.46%) 순이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DCDS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과 수수료율도 제각각이므로 가입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텔레마케팅을 통해 얼떨결에 가입했다면 여신협회 공시를 통해 약관을 꼭 읽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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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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