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납골당이 세번재 경매장에 나와 이번에는 주인을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4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에 위치한 납골당이 3회 유찰 이후 감정가(15억339만원)의 35%인 5억3624만원에 조모씨에게 낙찰됐다. 하지만 법원에서 불허가가 나며 낙찰은 무산되고 말았다. 몇 달 후 이 납골당은 다시 경매장에 나와 문모씨에게 5억3100만원(감정가의 34.6%)에 낙찰됐지만 또 허가를 받지 못했다. 납골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20일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특수법인 소유의 경매 물건은 낙찰 후 해당 주문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낙찰을 받고도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납골당 역시 특별매각조건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여원의 기본재산이고, 매각시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전통사찰 등 재산은 매매할 때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학교법인은 교육부 등 관할관청,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거 경북 경산에 위치한 아시아대학교는 감정가 110억에 경매장에 나와 수차례 유찰된 후 40억원(감정가의 37%)에 학교법인인 대구한의대학교에서 낙찰됐다. 일반인들의 입찰이 제한되면서 낙찰가격이 37%까지 떨어진 것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특수법인 재산은 허가가 까다로워 매수자가 제한돼 경매가가 턱없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매각조건에 따라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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