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완화하면 뭐합니까? 정작 대출 가능한 금액은 2억원이 한도인데…."
4ㆍ1부동산 대책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많이 부각됐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중요한 대목이다.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춘 데다 추가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DTIㆍLTV 규제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당초 3.8%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구입하는 60㎡ㆍ3억원 이하 주택에 3.3%, 60~85㎡ㆍ6억원 이하 주택에 3.5%로 낮췄다. 또 DTI 50~60%, LTV 60%로 제한됐던 금융규제를 DTI 은행권 자율적용, LTV 70%까지 개선키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꼼꼼하게 따져보니 '개선됐다'고 할 만큼의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한다. 시장금리가 이미 3%대여서 금리인하 혜택이 특별하지 않은데다, 생애최초 대출한도는 여전히 2억원으로 꽉 막혀 있어 규제완화 효과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5억원짜리 집을 구매하려는 첫 주택 구입자는 DTI 자율적용을 받고 LTV 70% 적용을 받아도 여전히 대책 전과 다름없이 대출한도는 늘어나지 않는다. 2억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어서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금융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 모자라는 돈은 제2금융권에서 고리로 대출받거나 지인들에게 빌리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금리 인하, 소득기준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지만 대출한도를 손대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자에게 대출을 해주자는 차원이고 지난해 2억원까지 대출받은 사람은 얼마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저소득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되짚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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