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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락처 있는데도 피고인 진술 안 들어본 재판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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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불출석 재판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 측 주장에 의존해 전과를 지닌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내려진 유죄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 그 연락처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강씨가 다른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직장 전화번호를 통하여 연락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도 1심은 이들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해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고, 원심은 1심의 위법을 간과한 채 1심 증거조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항소이유를 판단했으니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강씨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7년 12월 성남 소재 모 노래방에 손님인 채 들어가 현금과 수표 270만원, 통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앞서 도주차량죄로 징역4년을 선고받고 가석방기간이 끝난 지 19개월여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뒤이은 2심도 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에 따른 정황, 강씨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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