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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밀누설’ 국정원 前직원 자택 등 압수수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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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부 고발자’격인 국정원 전 직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일 정모, 김모씨 등 국정원 전 직원 2명과 일반인 장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3명의 주거지로 수사인력을 보내 국정원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와 더불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자 3명은 모두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댓글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전신 대북심리전단 관련 정보를 수년 전 국정원을 나간 김씨에게 전달한 책임을 물어 파면됐다. 김씨는 이를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통합당이 ‘댓글녀’ 의혹을 제기해 검·경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가 촉발됐다. 장씨는 이들과 접촉한 매개인 역할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직원법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김씨와 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이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일탈행위를 국민에 알린 셈이어서, 검찰이 제보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피고발인 신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수집 차원이지만,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관련 ‘열린 입’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


검찰 관계자는 “본류 수사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제보경위에 대한 확인 못지 않게 지난해 대선을 전후로 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말씀 등’ 지시배경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국장 등 심리정보국 지휘라인을 모두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종북활동 대응을 위한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국정원 측의 주장을 깰 물증이 확보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앞서 조사한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을 다시 부를지 여부와 함께 팀장급 실무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필요하면 이날 압수수색한 제보자들 역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업무방해 혐의로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날 ‘댓글작업’이 이뤄진 ‘오늘의유머’ 운영자, 민변 소속 변호사 등 3명을 불러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를 이날 오후 2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서울청장은 대선후보 TV토론이 끝난 직후 ‘국정원 직원이 제출한 자료를 살핀 결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작성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게 해 경찰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함은 물론 정치적 중립의무를 져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내부에서 사건 왜곡·축소 지시를 받았다는 폭로가 흘러 나와 자체진상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고발 내용 및 경찰 대응을 지켜본 뒤 김 전 서울청장과 내부 폭로에 나선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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