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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업무보고]삼성전자도 과잉 보조금 제재..가입비 2015년 전면 폐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불법보조금 제조사까지 제재 확대, 액수 공개도 검토"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앞으로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의 책임을 지고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지불하는 휴대폰 가입비도 2015년 전면 폐지된다.


미래부는 18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통 3사가 신규 가입시 징수하는 가입비를 올해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현행 가입비의 40%를 인하하고 나머지 60%를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절반씩 없앤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연간 5000억원의 요금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했다. 대상자는 신규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다.

현재 이통3사의 휴대폰 가입비(부가세 별도)는 SK텔레콤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이다. 이통사들은 전산시스템에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고 유지하는 '전산관리비용'을 명목으로 징수해 왔으나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가입비가 폐지되면 이통 3사는 연간 5700억원(2011년 기준)의 매출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계적 폐지는 통신사들과의 협의에 따른 결과"라면서 "가입처리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4개국에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과열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를 제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과열 보조금 책임을 이통사에만 물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제조사가 출고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몰아주고 있어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간 과당 보조금 경쟁의 배경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게 급선무"라면서 "판매점과 대리점에 대한 제재는 물론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법적 제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보조금 지급 현황을 투명하게 바꾸면 이통사간 과열 경쟁도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를 연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보조금 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를 토대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공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도 같다. 박 대통령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가입비를 폐지하고 이통사의 요금인가 심의과정도 공개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ㆍ보급 확대 등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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