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이 우리측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요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은 아직 항해 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지만 외교적으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무수단은 동쪽과 남쪽 두 방향을 쏠 수 있다"면서 "동쪽으로 쏜다면 일본에 부담을 덜 주는 방안으로 홋카이도와 혼슈(일본 본토) 사이를 통과하도록 쏠 수 있고, 남쪽으로 쏘면 남한을 통과한 뒤 제주도 동쪽과 일본 규슈 사이를 지나 필리핀 동쪽 해역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쪽에 발사확률이 높은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요격가능성 때문이다. 서태평양의 괌이나 일본 영공 쪽으로 발사할 때 미국과 일본이 요격할 가능성이 크고 미사일의 일본 영공 통과로 인한 국제법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사거리 3000∼4000㎞의 무수단 미사일을 남쪽으로 발사하면 최대 500㎞까지 상승하고 100㎞의 고도로 남측 영공을 통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현재 이런 고도로 진입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해상 대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7600t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M-2 대공미사일은 최대 도달 고도가 30∼40㎞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은 최대 도달 고도 160㎞ 이상의 SM-3 대공미사일을 탑재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탐지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보유 중인 SM-2 시스템을 SM-3급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사거리 2500∼4000㎞인 무수단 미사일이 우리 영공을 지나가면 고도가 10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요격체계(PAC-2)로는 요격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에 피해가 있으면 그만큼 응징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지 적국의 미사일이 자국의 영공에 진입하면 국제법적으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유엔헌장도 이런 자위권을 유엔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헌장 51조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11일 오전 현재까지 항해금지구역 선포도 하지 않았다. 2009년 4월과 2012년 4월, 2012년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은하2호(대포동2호) 및 은하3호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할 때 3~4주 전에 항해 금지 구역을 선포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부관계자는 "북한이 항해금지 구역 선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기습도발을 위해 항해금지 구역선포를 미사일 발사때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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