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보건관리 총체적 부실"
사업주 사법처리·과태료 8억40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달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폭발을 방지하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으며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대림산업에 8억4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위험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폭발직후 내렸던 작업중지명령을 해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9일 고용부는 지난달 19일부터 14일 간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모두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폭발위험이 있는 곳에 방폭형(防爆型) 기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700여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압력상승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포함됐다.
특히 대림산업은 하청업체에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업체는 공사비와는 별도로 하청업체가 공사 중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급비의 0.8%를 안전관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부 조사결과 대림산업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한 경우가 많았다.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도 미흡했다.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실무자 위주로만 실시했다. 안전관리업무를 공무팀 근무자에게 맡기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했다.
또 화학공장설비 용접작업자에게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시간만 하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이나 비상조치 요령 등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실을 토대로 1002건 중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508건에는 과태료 8억4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 조치가 미흡한 기계·기구 15종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대림산업 전주공장에도 추가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려 화학사고 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조사결과 협력업체 2곳에서도 266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19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석유화학업체의 정비기간에 이뤄지는 보수공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에 도급을 줘 이뤄지는 관행을 고려해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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