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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포털들 큰일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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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적용 일주일 남아.."스크린리더 등 특수 프로그램 변환작업 너무 방대" 푸념
NHN, 다음 법 시행 맞춰 허둥지둥.. SK컴즈 사정 그나마 나은 편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확대 적용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포털들 준비는 부실한 모양새다. 갑작스러운 법 적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부와 손 놓고 있던 업계 모두 허둥지둥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N(대표 김상헌),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이한상) 등 국내 포털3사들의 장차법 준비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차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법인 사이트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정부 지침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가장 많은 몰려있는 국내 포털3사들은 법 시행 시기에 겨우 맞춰 사용자 테스트(UT)를 진행하는 등 법 시행을 앞두고 허둥대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은 확대적용 시기에 앞서 웹사이트를 개편을 마무리하는 등 앞장서서 대응한 데 반해 사용자들이 가장 몰려있는 포털사들의 움직임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포털을 운영하는 NHN 관계자는 "음성화해야 하는 DB(데이터베이스)량이 워낙 방대해 11일에 지침항목을 전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시스템을 구축 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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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법안 자체의 현실성이 부족하다 지적이다. 현재 장애인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스크린리더'라는 특수 프로그램에 의존한다. 컴퓨터 화면의 글씨를 음성화해서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스크린리더는 해당 아이콘을 전자화된 음성을 통해 들려주는데, 시각장애들을 위해서는 이미지나 영상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필요하다. 포털들은 뉴스, 메일, 까페, 블로그 등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이러한 변환 작업을 모두 실시해야 한다.


다음 관계자는 "변환해야 하는 DB(데이터베이스)양이 워낙 방대해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며 "새로 생산된 콘텐츠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완해가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100%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음성화 작업도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포털 3사 가운데 그나마 사정이 나은 쪽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컴즈다. SK컴즈는 지난 1~2일 양일에 걸쳐 장애인 사용자테스트(UT)를 포털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했다. SK컴즈는 뉴스·메일 등 주요 서비스에 꾸준히 접근성 지원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SK컴즈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음성 기능의 경우 오는 5일까지 전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장애인들만 느끼는 웹공간의 장벽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장애인이 처한 현실적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탁상행정식 법안에다 각 업체들이 구색 맞추기식 사업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각 포털들은 이용 장애인의 수는 물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적 사전조사가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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