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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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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6월까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포함한 감독체계개편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 제한 요건도 강화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등이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에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업체의 등록요건도 한층 까다롭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최근 발생한 전산사고와 관련해 금융위는 또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해당 금융사 CEO까지 관용없이 엄중 문책키로 했다. 김진홍 전자금융과장은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명확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진행중"이라면서 "실무자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1순위였던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도 늘릴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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