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천연물신약 6종 전부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 제약협회가 "한약 원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제약협회는 2일 "해당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1.8~15.3ppm)는 인위적이거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약재로부터 자연 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제조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인위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제조과정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에 모니터링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었다"면서 "일반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자연상태에서 발생가능한 물질로 문제는 '얼마나 섭취해야 인체에 유해하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사과 17.3ppm, 양배추 4.7ppm, 토마토 5.7ppm, 당근 6.7ppm, 돼지 20ppm, 우유 3.3ppm, 치즈 3.3ppm, 갑각류 1~98ppm, 냉동대구 20ppm, 말린 표고버섯 100~300ppm 등 자연에서 유래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협회는 또 "해당 회사들은 원료입고부터 제품출하까지 전 과정을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규정 하에 관리하고 있다. 천연물신약의 원료와 완제품 품질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거친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해 제조번호 별로 출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의 양의 무해한 수준이더라도 앞으로 제조공정에서 저감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앞서 식약처의 검사 결과 6개 천연물신약에서 포름알데히드 1.8~15.3ppm, 벤조피렌 0.2~16.1ppb가 검출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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