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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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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낙하산방지법 4월 처리 시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장 물갈이인사를 앞두고 낙하산ㆍ보은인사를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8일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이르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낙하산방지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도 발의에 참여하고 있어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기재위에 회부된 법안들의 주요내용은 ▲퇴직 10년 이내 공무원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 금지▲비전문가의 공공기관 감사 선임 제한▲실적저조 공공기관장 해임 법제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조, 시민단체 참여 의무화 등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만우 이명수(새누리당)김성곤 김영주(민주당)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업무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이는 내부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낙하산 인사 또는 정치계의 보은 인사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현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군 출신이 외교 관련 공공기관 감사로 임명되거나, 청와대 경호처 출신이 에너지 관련 분야 감사로 임명되는 등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감사 임명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현행 법률로는 내부감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여야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법안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했다. 퇴직후 10년 이내에는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 그간 공무원이 퇴직후 곧바로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면서 중앙정부가 산하기관을 엄격히 관리ㆍ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 의원은 "정권마다 집권 초기에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불식시키겠다는 공언을 빠뜨리지 않지만, 고위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재취업 관행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간의 인적 연결고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명수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추천시 해당 공기업및 준정부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를 추천토록 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의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낙하산감사의 잦은 교체를 막고자 공공기관 인사와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는 한편, 경영실적에 따라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와 당선인시절부터 낙하산 인사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이명박정부 마지막 공공기관 인사가 있던 지난해 12월 25일에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사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은 다음 정부와 국민들께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취임후인 지난 1월 30일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는 힘들 것이지만 이런 것을 이유 삼아 과거 역대정권에서 계속됐던 코드인사, 내 사람 챙기기 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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