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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G생활건강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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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피죤이 엘지생활건강과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리를 거둬 경쟁업체들도 시트형 섬유유연제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피죤이 엘지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정 공방은 드럼세탁기 사용 시 건조과정에 널리 사용되는 시트형 섬유유연제에 대한 특허를 두고 빚어졌다. 기존 액상 제품과 달리 물티슈처럼 뽑아 쓰는 고체 형태의 시트형 섬유유연제는 국내 2500~3000억원 규모 섬유유연제 시장에서 2~3%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지생활건강은 2008년 ‘저온수 활성형 기능형 시트’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2010년 피죤이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자, 엘지생활건강은 특허청구범위를 바꾸는 정정청구를 냈다.


특허심판원이 주장의 일부만을 받아들인 심결을 내놓자 피죤은 이듬해 소송을 냈으나 특허심판원이 재차 엘지생활건강의 정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심결하자 피죤은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분야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목적의 특이성이 없으며, 그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의 각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효과의 현저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죤이 같은 취지로 낸 정정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도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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