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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깬 국회 "민생, 또 민생"…뒤늦게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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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속도낸다…與 "의원 특권포기" 野 "공약실천특위 구성"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국회쇄신과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할 시점"이라며 "전력을 다해 국회쇄신 문제, 예산·재정 개혁 문제, 공정방송 문제, 각종 민생 현안에 관계된 입법을 완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기춘 원내대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됐으니 이제는 민생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여야 공통공약 실천을 위한 '여야공약실천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수당 삭감, 의원연금 폐지 등 국회쇄신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국회의원의 수당을 30% 삭감하고 입법활동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연금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존에 연금을 지급받는 전직 국회의원 중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월120만원 가량의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넣었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를 올 6월까지 연장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야당의 문제제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양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당시 처리에 합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올해 6월까지 취득세 50%가 감면되며,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이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눈에 띈다. 이 법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거주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기존에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인 이 법이 통과되면 각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정부가 기금을 마련한다.


근로자의 처우와 직결되는 법도 신속처리 대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가 총선 및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청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경영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 밖에 양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시행 6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분양가 상한제'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적극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14일 집값이 급등할 것을 우려해 반대당론을 정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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