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은 15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 주식과 교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이날 열린 외환은행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식교환에 반대한다"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밑져도 팔겠다는 의미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한은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 주식과 맞바꾸거나 팔게 돼있다.
한은은 매각을 택한 배경을 묻자 "주식 교환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을 갖게 되면 영리기업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은법 103조를 어기게 돼 부득이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은 조정환 금융검사분석실장은 "한은법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주식 교환을 통한 하나금융지주 지분 보유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왔다"고 언급했다. 종전 외환은행 주식 보유가 가능했던 건 외환은행법 폐지법률에 '매각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부칙을 뒀기 때문이다.
한은은 현재 외환은행의 지분 6.1%, 3950만주를 가지고 있다.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한 뒤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보유 지분이 늘었다.
한은은 외환은행에 출자할 때 주당 1만원에 지분을 사들였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주당 7383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주당 25%이상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매각을 택하면 2916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장부상 손실이 1034억원에 이른다.
한은 측은 '밑지는 장사'라는 지적에 "누적된 배당금 수입이 3061억원에 이른다"면서 "이걸 고려하면 출자 원금보다 2027억원 남는 장사"라고 반박했다. 일반적인 셈법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해 5월 재정부가 내려보낸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 고시'를 보면 한은은 자체적으로 매각 방식과 시기를 정할 수 있지만 '적정한 가격'에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이 '적정'했는지를 두곤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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