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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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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경보단계 ‘주의’→‘경계’…관련부처, 가용인력 총동원하고 입체적 산불감시망 갖춰

11일부터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김남균 산림청 차장이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따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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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산불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인다. 입체적 산불감시망 운영은 물론 대형 산불 땐 관련부처 및 가용인력을 총동원한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월1일부터 산불예방·대응활동을 벌여왔으나 최근 날씨가 메마르고 강풍으로 21건의 산불이 나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예년의 경우 3월20일~4월20일 운영돼왔던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이날부터 4월30일까지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산불감시인력 2만3000명을 취약지에 배치하고 ▲산불신고 단말기 1만4000대 ▲산불감시카메라 913대 ▲산림헬기 47대를 운영, 입체적인 산불감시망을 갖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곳은 입산통제구역(숲의 30%)과 등산로 부분개방구간(등산로의 50%)으로 지정, 산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다. 농산폐기물을 불법으로 태울 가능성이 높은 곳을 사전정리(1만ha)하고 오는 20일까지 ‘불 태우기 금지기간’도 운영한다.

또 전통사찰 주변 숲에 ‘이격공간’과 ‘완충지대(500ha)’를 만들고 산불방지 분사시설로 물을 뿌려 문화재가 불타지 않도록 한다.


김 차장은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와 유관기관협력체계도 갖춰 산불이 대형으로 번지지 않게 초동 진화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불 초기부터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통합지휘하고 민가·시설물보호(소방방재청) 및 인명구조, 응급조치(국방부, 방재청)를 빨리 하도록 했다” 덧붙였다.


산림청은 산림헬기가동률을 90% 이상 유지하면서 산불위험이 높은 곳으로 옮겨 가 30분 내 현장 도착체계를 갖춘다. 임차헬기(50대)는 광역단위로 통합·운영해 인접 시·도, 시·군간 산불 끄기에 출동하고 군·소방헬기(46대)도 뜬다.


시·군, 국유림관리소별로 초동진화를 맡는 193개 기계화진화대를 운영하며 산불이 번질 땐 공무원, 군인 등도 동원해 초기에 끈다. 대형 산불, 인명사고, 민가피해가 나거나 예상될 땐 국장급 이상을 단장으로 한 ‘산불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현장 대응한다.


김 차장은 “산림청은 산불원인을 밝혀내고 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이 나면 전국 22개의 ‘산불전문조사반’을 출동시켜 원인을 밝혀내고 불은 낸 사람도 끝까지 잡는다. 방화성 산불은 경찰과 ‘방화범 검거팀’을 가동, 붙잡아 엄벌한다.


김 차장은 “산에 가기 전엔 산림청홈페이지나 인터넷포털(네이버)에서 확인한 뒤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을 태울 땐 시·군 산림부서에 알려주면 산불위험이 작은 날 오전 모아서 태울 수 있게 돕고 숲 안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선 담배피기, 밥 해먹기를 삼가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10년(2003~2012년) 사이 전체산불 중 발생건수의 51%, 피해면적의 84%가 봄(3∼4월)에 몰렸고 대형 산불도 대부분 이 때 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중 봄철산불은한해평균 387건, 불 탄 숲은 734㏊로 집계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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