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재산형성저축상품이 출시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저금리가 보장되거나 금리가 아예 확정된 유형의 재형저축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되는 금리가 3년간만 보장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향후 최소한의 금리수준을 보장하거나 세제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등의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6개 국내 시중은행이 재형저축 상품 판매를 시작한 지난 6일 하루동안 가입계좌수는 약 28만명, 금액은 198억원에 달하며 인기를 끌고있다. 이에 금감원이 재형저축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 특히 현재 발표된 금리는 최초 3년간만 적용되며 그 이후엔 크게 낮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최저금리가 보장되거나 확정금리 유형의 상품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3년 이후 매 1년 단위로 적용되는 금리가 급락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구체적인 상품 구성이나 가입조건 등은 추후 금융권과 논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급적용 등 문제는 금융상품 약관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융사들과 논의해야한다"면서 "아직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재형저축 '펀드'에 특히 주의해서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형저축펀드는 중도해지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적금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원금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다른 금융회사 또는 펀드로 계약이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입 희망자 스스로 가입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정확히 확인할 것을 권했다. 지난해 기준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2011년분을 제출했는데, 지난해 소득이 가입기준을 초과하면 가입이 취소될 수 있다. 올해 처음 입사한 근로자나 신규 사업자 등은 가입이 안된다는 것도 미리 알아야 한다.
이밖에 중도 해지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금리상 불이익도 없는 경우에 대해 소개했다.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시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나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초기에 제시한 금리조건이 변동될 있다는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직원들에게 고객유치를 할당하거나 핵심성과지표 반영 등을 통해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등 거래기업에 대해 종업원들의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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