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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상장폐지-협력사 부도'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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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전자어음 300억 결제일 하루 앞두고 협력업체 800곳 초비상


쌍용건설 '상장폐지-협력사 부도'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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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채권단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으로 한숨 돌린 쌍용건설이 협력업체의 대금결제 문제에 봉착, 또다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전자어음으로 돌려놓은 300억원 규모의 자금결제일이 11일로 다가오고 있으나 잔고가 바닥나 있어서다.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지지 못하면 800여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는 파국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갚아야 할 300억원 규모의 B2B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가 오는 11일 돌아온다. B2B전자어음은 한국은행이 2001년 종이어음을 대신해 도입한 제도로, 납품업체(협력사)는 구매업체(원청사)에서 받아야 할 납품금액만큼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 때 원청사가 자금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협력사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하도록 약정이 돼있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기관은 협력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업체로 등록을 하게 된다. 추가 대출 등 정상적 금융거래 길이 막혀 부도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B2B전자어음 만기를 맞은 하도급 업체들은 800여곳에 달한다.

특히 문제는 현재의 쌍용건설 자금사정이 B2B전자어음 대금을 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3개 하도급사들은 이를 예상하고 미리 금융감독원에 B2B전자어음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업체 등록을 유예해 달라는 탄원서를 접수해놓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B2B전자어음을 결제할 여력이 없다"면서 "협력업체들이 원하는 것은 어음 만기 연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만기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쌍용건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쌍용건설에 대한 실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추가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협력업체 어음 만기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협력사들마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성건설 부도사태 등에서 촉발됐던 협력사 줄도산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쌍용건설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하며 회생을 도울 정도로 쌍용건설에 대한 신뢰를 보여왔다"며 "B2B전자어음 미결제로 인해 쌍용건설과 협력사들까지 위험해질 경우 사회적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의 협력업체는 1400여곳에 달한다.


이와 함께 쌍용건설의 상장폐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쌍용건설이 상장폐지를 모면하려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1일까지 출자전환 계획을 확정한 수정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채권단은 출자전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실사 이후에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사가 끝나는 시기는 4월 중순이다. 이렇게 되면 쌍용건설은 수정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낼 수 없고 상장폐지될 수밖에 없다.


또 실사가 끝나더라도 채권단의 여론이 출자전환에 부정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으로서 다른 은행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모두 추가 자금 투입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해 출자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대주주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쌍용건설 지원에 나서면 출자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캠코는 전혀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지난 7일 "채권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금대여와 출자전환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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