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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산재교육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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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그동안 '형식적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교육이 30여년 만에 전면 개선된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에 나선 것은 1981년 이후 32년만이다. 이는 지난 14일 산업재해보험 인정범위 확대에 이은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 산업재해는 많은 부분이 교육을 통해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규제완화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교육규정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되기도 하면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 동안 사업장, 교육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안전교육이 산재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역할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경영문제를 의사결정하는 책임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역할을 이해시키는데 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소속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근로자와 동일한 교육을 받아온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직무교육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는 현장교육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그간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현장부서 단위의 작업 전 5~10분 교육을 정기교육으로 인정해 현장교육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신 1개 작업 당 16시간으로 교육시간이 과도했던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은 중복내용을 빼기로 했다.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해사고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신설된다. 서비스업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업무와 관련된 재해예방 교육을 투입 전 한 시간 이상 교육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기관인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정 강제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 변경하기로 했고 교육기관을 대형화, 전문화하기 위해 기관 간 컨소시엄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부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선되는 만큼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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