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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양보 발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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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NLL과 관련한 남북 정상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여야간 고소·고발된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관련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국정원이 수사를 위해 발췌한 부분을 열람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비밀 공공기록물’이어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이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2007년 8월 18일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 청와대 정부 인사와 NLL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가 개최됐고, 이때 NLL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천 수석은 1급 비밀취급 인가자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대화록을 공무상 열람 신청해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한 혐의(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은 대북관계 국가기밀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며 무혐의 결정했다.


정 의원 등의 말이 사실임에도 이들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고발에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에서 고발이 결정된 것이며, 이는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및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노 전 대통령이 정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신뢰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 보좌기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공공기록물(2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목적상 해당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주임검사 및 부장검사)에서 열람했으며 ‘대화록 발췌본’은 비밀 누설 금지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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