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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개인정보보호, 습관부터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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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개인정보보호, 습관부터 바꾸자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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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희은씨의 '가을아침'이라는 노래가 있다. 이른 아침 들리는 작은 새의 지저귐과 밥 뜸 들이는 냄새가 가득한 부엌, 아이들의 재잘거림 등 우리의 소박한 일상을 꾸밈없이 노래한다. 노래를 듣고 있자면, 늘 그 자리에 있기에 감사함을 잊기 쉬운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디지털 혁명과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진입을 통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인의 삶도 빠름만을 강조하면서 주변의 소중한 것은 종종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늘 곁에 있어 때로는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소홀히 대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보화 사회에서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개인정보'가 아닐까 싶다.

인터넷 및 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민원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상담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관련 민원이 지난 2년간 눈에 띄게 급증했다. 2010년 5만3000여건에 불과했던 개인정보 민원이 2011년 약 12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16만5000여건에 달해, 지난해 118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할인쿠폰 천원 증정' '100% 당첨' 광고를 보고 할인쿠폰을 받기 위해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빗발치는 광고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수다. 천원짜리 할인쿠폰과 맞바꾼 내 정보는,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한 약관을 타고 나도 모르는 수많은 곳으로 흘러들어 금전적 피해 등으로 되돌아온다. 앞으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신규 정보기술(IT)서비스가 발전할수록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에 무심하고 관대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이용자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관련 법제도 정비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 기관 등 공공ㆍ민간부문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의무 적용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한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보유 목적 외의 제공을 불가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계와 담당자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나 스스로 자기정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첫째,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의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응모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둘째,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응모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는 관련 동의서나 이용약관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은 필수 동의 사항이 아니므로 제공 목적 및 내용 등을 확인해 선택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원치 않는 개인정보 제공 및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비밀번호는 대ㆍ소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를 혼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으로 만들고 자주 바꿔주는 것이 안전하다.


요즘 스마트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앞만 보고 달리기 바쁜 것 같다. 소소한 이득에만 열중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때다.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어린왕자 속 여우의 가르침이 새삼 마음에 와 닿는다.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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