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간 특허침해 소송전이 본격화되려면 최소한 오는 4월은 지나야 할 전망이다. 포스코가 이때까지 관할권 및 준거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제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14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간 특허 침해 소송 3차 변론에서 양측은 다시 한번 관한권 문제 등에 대해 상반된 입장만 확인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관할권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이라며 "4월까지 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해 포스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견을 제출하고 나서도 신일본제철 측과 이에 대해 합의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듯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간 소송의 첫 변론에서도 약 15분간 관할권과 준거법 적용에 대한 논의만이 오갔다. 포스코는 한국법, 신일본제철은 일본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일본제철은 지난해 4월 포스코가 자사의 전기강판 특허를 침해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986억엔(약 1조3500억원) 규모 손해배상 및 전기강판 제조·판매 중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대응해 포스코도 같은 해 7월 대구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에 사용되는 전기강판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신일본제철이 약 30%, 포스코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 흐름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일본제철과 포스코는 오랜 협력관계를 맺어 왔다. 현재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 5.0%를, 포스코는 신일본제철 지분 3.5%를 서로 보유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민규 기자 yush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민규 기자 yushi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