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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감면기간 만료일 속한 해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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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계산을 위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감면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 기준시가가 고시되더라도 당해 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44)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양도소득금액 추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계산식을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직전연도 기준시가 적용은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사후에 그 연도 기준시가를 알 수 있는데도 유추·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다”며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은 신축주택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빼도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정하고, 계산 기준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등을 정하고 있다.


기준시가를 정하는 기준의 경우 개정 전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했다.


앞서 1·2심은 기준시가가 고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만료일이 그 이전이면 직전연도 기준시가 적용을 전제하고, 만료일이 언제인지를 가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기준시가가 고시된 시점과는 상관없이 해당 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에 다세대주택을 새로 지어 2002년 4월 29일 취득했다. 이후 16세대는 2008년 7~10월에, 1세대는 그 이듬해 3월에 양도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2007년 기준시가는 4월 30일에 고시됐는데 김씨는 당초 양도소득 감면기간 5년이 끝나는 날을 2007년 4월 28일로 봤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는 취득 당일을 빼고(초일불산입) 계산하면 2007년 4월 29일이 일요일이었으니 만료일이 월요일인 30일이라며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세무서에 감액 경정을 청구했다. 세무서가 2009년 12월 이를 거부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특별한 규정에 해당해 민법이 정한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이 배제된다”며 “김씨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만료일은 2007년 4월 28일로 그 당시 고시된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뒤이은 2심은 “김씨의 주택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년 4월 29일로 그 날이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다음날 고시된 기준시가가 적용될 것은 아니고 유효 기준시가인 2006년 기준시가가 적용돼 세무서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며 김씨 항소를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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