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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청장,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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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군비행장 소음법’, ‘군공항 이전법’ 제정도 촉구"


민형배 광산구청장,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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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이 ‘군비행장 85 웨클 이상 소음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하기로 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염원까지도 외면한 판결”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1일 국가를 상대로 주민들이 제기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요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서울고법이 ‘85웨클 이상 지역 거주민에 대해서만 보상하라’는 요지의 결정을 내리자, 민 구청장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성명을 낸 것.


민 구청장은 먼저 “민간 항공기는 75웨클 이상이면 보상을 해주는데, 광주공항은 대도시, 군 공항이라는 이유로 85웨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국가중심적인 논리다”며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해야 할 법원이 구시대적 발상에 근거해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을 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50년 동안 소음을 넘어 공포 속에서 살아온 군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줄기 빛이었다”며 “그 희망을 꺾어버린 법원의 결정이 유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현실을 반영한 소음피해 기준, 실효성 있는 주민 이주 및 토지보상, 군 공항 이전, 명확한 피해배상 방안,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소음대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군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명에서 민 구청장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군 탄약고의 광주공항 주변 이전 때문에 군 공항이 이대로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군 공항을 이전할 때 군 탄약고도 같은 곳으로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 중복투자 등 낭비도 줄이는 방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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