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천시 빗물부담금 도입 추진, 논란 클 듯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6초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자에게 부과 방침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에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접근 방식과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지난해 환경부와 서울시가 빗물에 세금이나 요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17일 오는 3월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으로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량을 계산해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하수처리장 신·증설에 따라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빗물부담금을 거둬 하수도사업에 쓰겠다는 취지다.


시는 개발사업 지역 내에 우수 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빗물부담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는 연간 50~80억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빗물부담금 제도는 홍수와 가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민 부담만 늘리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도시가 아스팔트로 뒤덮이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도로 밀려들어 홍수와 가뭄 피해를 늘리고 있는 만큼 독일 등 선진국처럼 빗물부담금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논리다.


빗물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면 빗물정원, 생태저류지, 대형빌딩의 빗물 재활용 시스템 등이 생겨나고 도로는 빗물이 통과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으로 바뀌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중론자와 반대론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잘못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증세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불가피하다면 공공부문부터 우선 도입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성명에서 “특별부담금은 낸 사람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말하는 빗물요금은 위헌 판결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위헌 소지가 있다”며 “꼭 도입해야 한다면 세금 형식이 맞지만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세수증대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투수 면적을 줄일 경우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도 지난해 4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빗물오염 요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처럼 빗물에 대한 과세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인천시가 도입 방침을 결정한 빗물부담금은 도시관리 측면보다는 하수도 재정 확충이라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발사업자에게 물리는 빗물부담금은 조성원가에 포함되면서 결국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꼴이 돼 저류지 확충 등을 유도하기 어려워 준조세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에 앞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