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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불이익 있을까봐" 김치냉장고에 부친 시신 보관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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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부친 시신 냉동 보관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아버지의 시신을 1년 7개월 동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아들은 의붓어머니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부친의 사망이 알려지면 상속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에 불이익 있을까봐" 김치냉장고에 부친 시신 보관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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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23일 시체은닉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3년 4월 이천시에 홀로 사는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비닐에 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친 B씨는 숨지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배우자이자 A씨의 의붓어머니인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민법상 이러한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되고 배우자는 상속의 권리를 가진다. B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C씨는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B씨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정해진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신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거주 중이었던 집 또한 부친 B씨의 소유로 상속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와 C씨 사이의 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다. 그러다 B씨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C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로부터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외동아들인 그는 자신의 범행을 알고 있던 아내와 상의한 끝에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지면 소송이 끝나게 돼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전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이 중하다"며 시체은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최초 2023년 9월 시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부검 결과 타살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시체은닉죄로만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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