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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통해 헌재소장 선출 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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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퇴임 이강국 헌재소장...퇴임 후 법률상담 자원봉사·후학양성 나설 것

“헌법 개정 통해 헌재소장 선출 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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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호선 내지 의회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가중요건에 의한 헌법재판소장 선출이 필요하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동흡 후임 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저작권 침해, 자녀 증여세 탈루, 재산증식 의혹 등 연일 검증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소장은 “(이 후보자 논란 등)이런 사례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언 못한다”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어떤 것을 해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헌 논의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2년 처음 법복을 입고 판사로 법조생활을 시작한 이강국 소장은 2000~2006년 대법관을 지낸 뒤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장이 됐다. 이 소장은 6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오는 21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재임 중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적인 헌재를 목표로 대외 협력과 튼튼한 법리를 갖추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재임기간 구성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초대회장도 맡았으며, 연구위원제를 도입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을 설립했다. 이 소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헌재를 위해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 국가권력 남용 통제 의지,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 통합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바람직한 재판관이라고 생각한다”며 헌재 재판관에 필요한 덕목을 꼽았다.


이 소장은 재임 중 재판관 장기 궐석으로 맞았던 ‘위헌사태’에 대해선 “한 사람의 공백이 단순히 한 사람만의 공백이 아니다”며 재차 경계했다. 여·야 대립으로 14개월 가량 재판관 공백을 경험한 헌재는 지난해 초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며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소장은 퇴임 후 법률구조공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이미 공단의 승낙을 받았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대학에서 세 새대를 위한 교육을 하고 싶다”고 말해 기회가 닿는대로 강단에 설 뜻도 내비췄다.


이 소장은 또 “퇴임 후 어떤 관직도 맡지 않겠다”고 말해 더 이상 공무에 나설 뜻이 없음을 전했다. 이 소장은 다만 “통일이 된다면 통일헌법 제정에 함께 하고 싶은게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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