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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휴일근무도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일근무 시간도 연장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중 근무 시간만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모순을 없애고, 과로하는 근로 문화를 바꿔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다.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과로하는 근로 문화를 바꾸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휴일근무 시간도 연장근무 시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이런 조치를 약속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 연장근로 시간도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다. 규정대로라면 1주일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휴일근로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현행 '주40시간 근무제'는 주중 근로시간만 따져 계산한다. 금요일까지 40시간을 지키면 주말에 평일처럼 근무해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주중 40시간 외에 법이 허락한 연장근로 12시간, 주말 16시간을 더 일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주요 선진국은 대개 휴일근무 시간을 법정 근무시간에 넣어 계산한다. 독일과 벨기에는 휴일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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