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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음식점 가격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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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전남도는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먼저 최종지불가격표시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 해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또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31일부터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전남에는 전체 일반음식점 2만5470개소의 11.3%인 2900개, 휴게음식점은 총 2500개소의 4.6%인 120개의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게시해야 한다. 1층은 주 출입문이나 그 주변에, 2층은 창문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 3층 및 지하층은 개별영업장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이다.


도는 옥외가격표시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오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가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징금 대체 가능)을 받는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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