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이동흡(62·사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을 때의 판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민주화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헌재의 향후 판결 성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그의 '판례 전력'이 일정 정도 가늠자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지명자는 소수의견을 많이 내지 않는 편이었다. 경제 판례에서도 소수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대부분 보수적인 판결이 눈에 띈다.
4일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참여했던 헌재 결정 가운데 '경제ㆍ재산권ㆍ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37건을 분석한 결과 8건의 개별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명자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위헌확인 사건 ▲변호사 수임내역 보고 사건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 사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은 중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사건으로 이 지명자는 홀로 합헌의견을 냈다. 그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지원금"이라며 "법률로써 강제되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내걸었던 공약으로 중학교 학부모가 내던 비용을 완전히 없애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폐지에 들어간 정책이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방송 판매대행 독점 사건도 이 지명자는 단독으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 지명자는 각하의견을 내고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며 "이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위헌성 심사를 거쳐 헌법불합치 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파산절차상 가산금채권의 우선변제 사건'에서는 다수인 위헌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부족(재판관 6인이상 찬성)으로 위헌의견이 채택되지 못했다. 이 지명자는 다른 4명의 재판관과 함께 위헌의견을 냈다. 그는 위헌의견에서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가산금채권까지 재단채권(파산절차 없이 변제 받을 권리)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헌법불합치로 의견이 모아진 ▲우체국 보험 압류금지 사건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금지 사건에서는 각각 단순위헌의견, 각하의견을 냈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사건'에서는 다수의 의견인 헌법불합치 의견을 보충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동흡 전 재판관 지명으로 헌재가 보수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해왔던 헌법재판관들의 다양한 구성이 좌절되면서 판결에서 사회의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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