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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 '뒷돈'…직무관련 없어도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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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이유로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형사처벌 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더불어 50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한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1항에 대해 A증권사 과장 B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조항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을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자는 경제적 기능이 공공성을 띤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며 "이들 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직원에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불가매수성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청구 취지에 대해, 평등원칙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며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금융 기관의 공공성, 공익과의 관련성에 비춰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품수수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특경가법 제5조 4항은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이 유지됐다.


합헌 의견을 낸 이강국ㆍ김이수ㆍ김창종ㆍ강일원 재판관은 이 법조항에 대해 입법자가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 하더라도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에 송두환ㆍ박한철ㆍ이정미ㆍ이진성ㆍ안창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법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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