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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신종 사기수법이 기가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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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펀드투자·허위 지분등기 등 갈수록 교묘
국토부 "정확한 정보 수집, 현장 검증 필수"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기획부동산에 근무하는 이모에게서 "나도 이미 샀으니 안심하라"는 말에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330㎡의 땅을 시세보다 높은 5000만원에 사들였다. A씨는 이후에도 "매수자를 소개시켜주면 대가로 땅을 싸게 사주겠다"며 지인 소개 권유에 시달렸다.


#J 인터내셔널이라는 기획부동산 전문업체는 남이섬 인근 6600㎡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주와 매매 계약하고 투자자들에게 "땅을 매입한 후 7개월 뒤 분양해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토지 매입대금을 받은 뒤 소유주와 계약을 파기하고 도주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C씨는 용인시 소재 토지 약 10만㎡ 임야를 싼 가격에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두 필지를 매입했다. 기획부동산업체의 가짜 분할도면을 보며 향후 분할등기에 대한 기대를 가진 것.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돼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정부가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으로 소개한 사례들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새로운 영업방식이 기승을 부리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신종 사기 유형과 적절한 대처 요령을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외 부동산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최근 포착됐다. 실제로 매월 2~3%의 이자지급을 미끼로 투자자 534명에게서 322억원을 모집한 뒤 60억원만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자금을 유용한 B 모씨가 경찰 덜미에 잡히기도 했다.


제도 개선으로 필지 분할이 어려워지자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기획부동산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등기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 밖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는 사기수법도 나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토부는 토지 매입 권유를 받을 때 성급한 계약에 나서지 말고 해당 토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 지번을 파악한 뒤 공적장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확인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도시계획, 도로 담당부서, 중개업소를 통해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중개업자가 제대로 등록했는지 관할 관청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의 영업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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