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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돈' 벌던 부자들에 날아든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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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의 선택]종합과세 확대..재테크 전략 大변동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거액 자산가들이 새해를 앞두고 재테크 전략 새로 짜기에 분주하다. 정치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절세(節稅) 상품 '급부상'=슈퍼리치의 관심은 비과세·저율과세·분리과세 상품들에 쏠린다. 이들 상품에서 얻은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만기 10년 이상인 물가연동국채가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물가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수익률이 연동하는 채권이다. 2014년 말 발행분까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장점이다.


물가연동국채는 발행 금리가 연 1.5~2.75%로 시장금리보다 낮지만 물가 상승분만큼 원금을 늘려서 투자자에게 되돌려 준다. 2014년까지 발행한 물량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늘어난 원금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물가지수가 10년 뒤에 지금보다 20% 올랐다면 처음 투자한 원금 1억원에 대해 1억2000만원을 돌려주지만 세금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국가 간 비과세 협약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브라질국채와 브라질물가연동채도 좋은 투자 대상으로 꼽힌다.


선박펀드 유전펀드 인프라펀드 등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도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 역시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다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채권 보유자로 요건이 강화된다.


◆피해야 할 상품, ELS=올해만 40조원 이상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은 종합과세 확대에 따른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 기간의 수익을 한꺼번에 받는 상품 특성상 원금이 적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예컨대 여유자금 5000만원을 넣은 ELS의 금융 수익이 3000만원이 나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예정)을 넘어서게 된다.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난 3월을 고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ELS 발행액이 내년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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