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대출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금융을 이용해야만하는 저신용자의 수요를 악용한 사레들로 분석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찰이 9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검거한 대출사기범은 295명에 달한다. 또한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대출사기건은 지난 6월 9건 이후 꾸준히 증가해 10월 현재 58건을 기록했다.
가장 흔한 사기 유형은 각종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수료, 전산작업비용, 대출금 공증료, 채권추심비용, 보증보험 가입비용, 보증서 발급비용, 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 등 대부분 그럴싸한 이름이다.
휴대폰 개통을 악용한 사기수법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회사를 사칭해 서민들에게 접근, 개통 후 회사로 보내주고 해약 없이 유지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식이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사기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막대하다. 지난달 초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실제로 35억원대 휴대폰 대출사기단을 검거한 바 있다.
통장을 요구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대출사를 사칭해 통장과 현금카드를 회사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한다.
대포 통장을 이용한 사기계좌로 돈을 옮기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지연인출제도'가 도입되자, 감시의 사각지대를 노린 신종 수법도 발견된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증권계좌로 범행 창구가 옮겨가고 있는 것.
은행 계좌는 피해자가 사기 사실을 알아챈 뒤 경찰에 신고만 하면 곧바로 지급정지가 되지만, 증권사나 저축은행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24시간 콜센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신고를 받아 처리할 부서도 마땅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능화된 범죄 앞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능사가 아닌 이상,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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