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설정 때 취락지구·학교·종교시설·농지 제외 명문화
구역 내 건폐율도 샹향조정..사유재산 침해 여지 줄여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공원구역을 확정할 때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시설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대신 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규정은 완화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에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도시자연공원제도는 공원으로 지정됐음에도 실제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땅을 녹지로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면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가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 지정을 풀어주자니 도시 녹지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 문제고, 공원으로 만들자니 대규모 예산이 필요해 '돈 안드는 녹지 보존 방법'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녹지 상태 그대로 보존해 관련 시설 개발이 필요없는 땅으로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시설로 지정돼 보상을 받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상이 안되는 만큼 개인재산권 훼손 여지가 있는 시설을 최대한 제외하기 위해 규정을 손질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남산, 관악산, 북한산, 청계산 등을 비롯해 275.18㎢로 여의도공원의 1250배 규모에 이른다.
문제는 각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하면서 각종 잡음이 발생했다는 데 있다. 도심 산자락 주변에 있는 건축물 등 사유지 상당 수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주의 민원이 봇물을 이뤘다. 실제로 서울시는 공원 지정 후 건설이 방치되고 있는 66㎢ 규모의 토지 대부분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개정 전 지침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소유현황,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이 남용될 여지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구역 지정에 따른 국민 재산권 침해 여지가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구역 내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등 재산권 행사 제한규정을 완화했다. 또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5년 마다 자연공원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해당 지역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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